진도군 청사 전경 |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에게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이다.
기간은 25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군민 1인당 20만원의 지역사랑화페인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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