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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최순실 국정농단때도.." 언급한 법원, 김건희 녹취 추가 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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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관련 발언 언급하며
재판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무속인' '기치료' 등 대대적 보도
국민 판단과 여론 형성에 큰 기여해"
김씨 측 "녹취파일 공개는 정치공작...민감한 사생활"


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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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중 사생활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의 공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못했던 내용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공론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윤 후보 부인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무속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앞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씨와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정문에서 김씨의 '문제적 발언'을 일부 인용하며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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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파일 공개는 정치공작이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단순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언론관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앞서 녹취록을 보도하려 한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한 발언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둔다" 발언 △무속 발언 등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봤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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