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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근로자 덮친 '만취' 벤츠 운전자 2심서 공소장 변경…윤창호법 혐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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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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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음주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 혐의의 삭제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권씨에게 1심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됐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의 공소장 혐의 중 도로교통법상 148조2의 제1항을 삭제하고 148조2의 제3항 2호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새로 적용된 조항은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의 가중을 나타낸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해 마음을 다해 통감한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의 기회를 얻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딸은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적인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라며 "제가 용서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일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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