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항고 제외
18일 경기도의 한 마트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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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 지역 청소년의 방역패스 시행 중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23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역시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17종 시설 전체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시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인용을 제외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 항고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성진 수습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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