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상점·마트·백화점 효력정지만으로 부족"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항고 방침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항고 방침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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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훈 류인선 기자 =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즉시항고했다.
법원이 지난주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내린 결정 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된다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비교적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도 중지해야 한다고 봤다.
조 교수 측은 식당·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새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측은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에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감안할 때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집행정지 결정 이후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에서는 이미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시설을 뺀 4개종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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