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은 즉시항고 대상서 제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무부는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고, 박 장관이 이날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특별시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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