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법무부에 개진했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방역패스를 시행 중인 부천 상동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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