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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성·필요성 감안...방역패스 관련 소송 적극 대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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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 관련해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 방역패스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한 것이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즉시항고 제기 지휘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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