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 땐 방역패스 예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대본 “인과성 불충분해도 적용

임신부는 강력한 접종 권고 대상”

세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학원 등 6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임산부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방역패스 제외가 아닌 백신접종이 강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단을 받았은 경우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인과성 불충분 사례는 별도 절차 없이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원자의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백신접종 이후 주요 이상반응이 현재까지 1만2800여건 정도 접수됐다”며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요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제외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논란 중인 임산부의 경우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신 12주 이하일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한 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게임 체인저’라는 기대를 모으며 지난 14일부터 국내에서 처방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실제 처방량이 예상과 달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4∼16일 사흘간 팍스로이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39명뿐이다. 당국은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에 한참 못 미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 금기 의약품이나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까지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외 절차적으로나 기준상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