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접종 6주내 입원치료자도 예외
임신부는 여전히 예외 포함 안돼 “고위험군”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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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임신부는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임신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 위험 대상으로 분류돼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미완료자 불편 최소화 목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
‘방역패스 정책 철회 하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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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없어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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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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