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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진통제도 꺼리는데”...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제외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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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 패스 적용 첫날인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마트 창원점에 방역 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이날부터 대형마트 등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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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임신부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신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접종을 꺼리는 가운데, 이를 고려해 방역패스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임신부들이 ‘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기존 방침 유지에 임신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경우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미접종 임신부의 위험사례 등이 보고된 만큼 임신부에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며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한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임신부나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신은 어느 기간에 맞아도 전혀 상관없다”며 “임신 상황이나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와 상의 후 예방접종 당일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임신과 관련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등 현재 접종을 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접종을 미룰 것을 권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최근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아 접종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해왔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30대 임신부가 인천의 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증상이 악화돼 지난 4일 사망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당국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안전하다는 진통제 복용도 꺼리는 게 임신부인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왜 자꾸 강제 접종을 요구하나요”, “백신패스 적용 철회해주세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임신부의 방역패스 적용 여부에 대해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적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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