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시킨 판사 2명, 정기인사 앞두고 사표 제출
청원인 "법 따라 정의로운 판결 내리는 사법부 존중해야"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방역패스 관련 판결을 한 판사들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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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하신 판사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권·학습권·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 들은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사들의 사표를 반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5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 안심콜 안내문을 붙어 있다. 이날부터 정부는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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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대형 상점과 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역시 정지시켰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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