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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신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 입원땐…방역패스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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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전쟁 2년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의심돼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으면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어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두 사례의 경우)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현재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두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한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피해보상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신부는 예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5000명대로 늘어났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05명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본격화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실제 사용량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사흘간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사람은 39명뿐이다. 당초 예상치인 하루 1000명 이상에 한참 미달한다.

또한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게 된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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