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마치지 못한 이들 불편 최소화"
방대본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 또는 접종금기와 동의어 아냐"
추가사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별도 유효기간 없어
"임신부, 주수 관계없이 접종대상…예외대상 아니다" 재차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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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이들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을 당국에 신고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중 '인과성 판단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 예외는 기존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에 더해 5가지로 늘어났다.
접종 후 부작용으로 6주 내 입원치료…"시간적 연관성 있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접종 이후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과 수준은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이날 오후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발표했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기존에 방역당국에 신고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모두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방대본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입원치료에 있어서 시간 기준을 둔 것은 (이상반응과) 접종 간 시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④-1'이라 불리는 인과성 불충분 사례, 특별관심 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경과기간이 4~6주라 (기준을) 6주로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입원기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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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해당자는 오는 24일부터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입원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증빙서류를 확인한 보건소는 대상자를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게 된다.
방대본은 최소 1번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네이버·토스 등)을 통해서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과성 판단근거 불충분' 사례도 포함…길랑바레 증후군 등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신고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추가됐다.'인과성 근거 불충분'이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은 사례를 이른다. 방역당국은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등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심의하고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은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4번에 해당되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④-2)가 아닌 사례다.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⑤)도 물론 아니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인과성 불충분 사례(④-1)에 대해서도 의료비 최대 3천만 원, 사망자일 경우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인 길랑바레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질병청이 아닌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해당사례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다. 이들은 곧바로 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PASS앱 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인근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확대된 예외범위가 향후 접종이 절대 불가하다는 '접종 금기'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저희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방역패스 예외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인정), 피해보상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수단으로 방역패스를 다중시설 전반으로 확대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 노력은 하셨고 1회 이상 접종을 받으셨지만, 이상반응으로 추가적 접종을 받지 못하고 접종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한 경우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2차·3차접종 금기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으셨다 해도 본인의 건강상태가 호전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 향후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금번 조치로 예외사유가 된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 △인과성 근거 불충분 사례 등은 예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고도 밝혔다.
면역 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자의 경우, 확인서 발급 이후 18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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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주수 관계 없이 접종 권고대상" 재차 선 그은 당국
한편, 당국은 예외확대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임신부의 경우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접종 권고대상임을 재확인했다.만약 당장 접종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은 임신부라면, 더더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시설에 출입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해 접종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 초기엔 자연적으로 임신유지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백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못 오인하면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임신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시라는 권고"라며 "이 부분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질병청이 함께 권고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종을 하지 못할 상황과 임신 상 고위험상황은 전혀 별개인데, 예방접종이 어려운 건강상황이라면 (접종을) 미루라는 권고를 받을 수는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외출도 자제하셔야 하는데, 유흥업소나 식당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특정시설을 가기 위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팀장 역시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는 것을 방대본과 추진단에서 계속 강조한 바 있다"며 "특히 요즘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가 (몇몇) 보고된 만큼 임신부에게도 예방접종이 권고되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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