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쿠브앱서 예외확인서 발급
불충분자는 전산등록 마쳤으면 보건소서 증빙서류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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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6주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까지 확대했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 조건은 Δ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Δ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자 Δ면역결핍 및 면역역제제·항암제 투여자 등 세 가지 사례였는데, 이날 두 가지 사례를 추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로 추가된 사례가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거나 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4일부터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종이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부는 결국 백신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백신 접종 권고 대상임을 거듭 확인했다.
◇신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24일부터 쿠브앱서 발급
방역패스 예외 신규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쿠브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패스(PASS) 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내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서 마트 관계자들이 영업 개시 전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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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를 발급한다.
백신 접종 후 6주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Δ입원확인서 Δ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다.
전산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고, 이후엔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대상 아니다"…당국 거듭 난색
방대본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거듭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백신 접종 권고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 초기, 의료진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권고된다. 예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도 보고됐다.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 권고 대상이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관리팀장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할 건강 상태라면 의료진이 접종 연기를 권할 수는 있다"며 "다만 임신부는 접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부는 주수 관계 없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 접종 관계 없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 후에 접종 받아달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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