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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방역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와 관련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임신부는 이번에도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다.
지자체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 없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의사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에서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자로 인정된다.
당초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었고, 이날 두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 예외 대상이 되는 인원은 1만2000~1만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방대본 관계자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접종을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완료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을 최소화려는 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규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쿠브(COOV)앱과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신부는 이번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미접종 임신부 중 코로나19 확진 후 위험사례가 보고되는 등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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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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