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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이어도 방역패스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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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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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없어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입니다.

앞으로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보건당국 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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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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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사례 가운데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됩니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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