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전자 확인서 발급
입원치료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진단서 등록 후 전자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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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를 확대한 가운데, 신규로 확대되는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쿠브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Δ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 받은 경우 Δ백신 구성 물질에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Δ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이었다.
여기에 Δ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Δ백신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Δ입원확인서 Δ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전산 등록을 마쳤다면 어느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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