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이나 접종금기 의미하는 것 아냐"
오는 24일부터 발급가능…유효기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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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김규빈 기자 = 19일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와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방역패스 예외는 Δ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Δ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자 Δ면역결핍 및 면역역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의 세 사례에 이상반응이지만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하지만 이들 경우가 피해보상으로 이어지거나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Δ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Δ입원치료를 한 경우다.
방역패스 예외 증명 발부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누르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는다.
또 해당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Δ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Δ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이 예외자 전산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입원확인서는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다. 그후에는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들 예외확인서는 24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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