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대구에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재작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재작년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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