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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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부들에게 접종을 강요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공교롭게도 오늘 방역당국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이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으며 수개월의 임신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럽겠나. 여러 전문가들도5,60년대 기형아 출산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탈리도마이드 사태를 빗대 지속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라며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그 가정의 비극을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같은 날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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