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임신부는 백신 권고대상, 방역패스 예외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관련 질문에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인천에서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신부가 출산 뒤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내에서 임신부가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신고한 건수는 현재까지 30건으로 파악됐다. 이연경 방대본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라면서 “대부분 경증이며 발적(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 반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예외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신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임신부 백신 접종에 대해 현장에선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있다고 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임신부가 접종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담당 의사의 권고일 것”이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해야 방역패스 또한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