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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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변호사에게 구치소 수용자 접견을 제한한 정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안 모 씨가 교정시설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차단막이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하게 하고 있다. 이때 변호인은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수용자의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제한한다고 보고,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정도로 접견 과정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방호복 등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변호인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심문 과정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없이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변호사가 일반 접견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교도소 정문에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받는 등 출입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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