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임신부 예외 인정 어려워"
배 의원 "태아에 대한 부작용 외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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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임신부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임신부를 예외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방역 당국이 사실상 방역패스를 통해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임신부 대다수는 태아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워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만에 하나 있을 태아에 대한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임신부에게 백신 패스를 통한 접종 강요를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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