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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백신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접견실은 차단막이 설치돼있다"며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변호인의 접견에 대해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 접견 자체를 금지했던 법무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투데이/구예지 기자 (su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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