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 예외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에 대해 이연경 의료감염관리과장은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신고됐다. 대체로 경증으로 발작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통계에 대해 "출산예정일을 등록한 가임기 여성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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