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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최대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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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사회진출 초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상반기 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파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 2인가구 391만2,102원)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월세 50만원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상반기 참여자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10만원(연 최대120만원, 분기별 지급)을 지원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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