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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전국 식당·카페 등도 방역 패스 해제”…즉시항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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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취소소송 대리인단 도태우 변호사 “내일 항고장 제출”

“기존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참여자 1023명 즉시항고 진행”

“항고 결정 나올 때까지 각 지자체장 상대로 소송안도 추진 중”

세계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박주현 변호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두형 교수, 박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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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주 서울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에 소속된 도태우 변호사는 18일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늦어도 내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송 법리상 원고는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기존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한 1023명이 즉시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방역패스로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023명과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 지침은 처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와 질병청을 상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 측과 대리인단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고시를 내린 것인데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전날인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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