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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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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접종권고 대상"…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

"2차 접종 후 3개월 지나면 3차 바로 접종해야"

연합뉴스

소아청소년·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인정된다.

그동안 임신부를 이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한편, 이날부터는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 학원 ▲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부족해지면 다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마쳐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에 맞춰 맞기 위해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루지 말고 3개월에 맞춰 접종해달라는 당부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방역패스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지만,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방어력은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관련한 것"이라며 "3개월이 도래한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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