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예방접종 필요성 고려한 듯…개선안 20일 발표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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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8일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예방접종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건강상 예외대상자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며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ΔPCR 음성확인자 Δ18세 이하 Δ확진 후 완치자 Δ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신부의 방역패스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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