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1.18. l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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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파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 보증금 5000만원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여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상반기 참여자 최종 150명을 선정해 12개월 간 월 10만원씩 연 최대 12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또 파주시는 2월 중 월세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전세 거주 청년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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