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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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방역당국이 향후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제도를 계속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래방, PC방, 식당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6개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3만5000개(11.7%)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로 판단된 곳들이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해 서울 지역만 집행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의 경우 일단 학습권이 포함된 학습시설이 포함된 부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컸고, '청소년들에게 가하는 권리제약이 너무 강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청소년들의 감염비중이 높다. 코로나19 유행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환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확진자의 25%가 18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저희가 서울시 쪽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 과정에서 학습시설은 빼고, 시설들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돼야 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저질환자나 백신부작용 우려자, 그래서 백신 맞기가 힘든 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는지적에 대해선 "방역패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라고 하는 예외사유가 있다"며 "(관련) 지적들은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적용) 부분을 넓히는 작업들 하고 있고, 아마 금주 중 결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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