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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민주당 “김건희 통화 내용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 인식에 더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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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기

한겨레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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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통화 내용보다 국민의힘 인식이 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준석 대표의, 윤 후보 선대위의 인식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씨는 자신과 통화한 유튜브채널 기자에게 캠프 영입 제안을 하며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씨가 캠프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후보 부인이나 가족이 그 정도도 안 하는 캠프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며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이 김씨처럼 기자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정보를 갖고 오라는 매수를 시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남 대변인은 이어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한술 더 떠 언론 보도를 ‘악질적인 정치공작’으로 매도했다”며 “김씨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방송된 것인데 무엇이 공작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씨 (녹취록)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며 “다만 김씨의 통화 내용이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은 사실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투의 태도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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