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숙원 이뤄지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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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간호사들의 요구에 17일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간호사들 쪽 요구에 힘을 싣고 대선 전에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며 “간호사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는 더 보호받아야 하는데 약자에 더 가혹해 안타깝다”며 “누가 힘 세고 약한지보다 뭐가 더 타당한지를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발언에 맞춰 민주당 김병욱·서영석·김민석·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전에 야당과 협력해 간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한차례 심사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총선처럼 더는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 조정을 이유로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논의를 재개하겠다”며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70년간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규정을 따로 떼어내는 입법이다. 지난해 3월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모두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 보조” 역할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제정안에서 “환자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되면 간호사 역할이 무한 확장해 간호사의 단독 개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간호협회와 전국 간호대 학생들은 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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