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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측 "항고할 것...정책 철회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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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서울 대형마트와 백화점,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시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오늘(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 카페와 함께 전국 단위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큐알코드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내일 법원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시민 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3천㎡ 이상 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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