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방역패스 의학적 예외범위 확대 논의…임신부 포함될까(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계부처·전문가 등 방역의료 분과위서 검토 중…20일 발표

뉴스1

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에서 검토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Δ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Δ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킨 경우 Δ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Δ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폭이 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외 범위를 마냥 넓힐 경우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당국은 중대한 이상 반응에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질환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신부 예외 대상 포함 여부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탓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단장은 "방역의료 분과 검토를 거쳐 논의 중이고, 이번주 목요일(18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확정된 방역패스 예외 범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