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사퇴 이후 27일 만…사실상 내부 인사
김영식 민정수석. 청와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56)을 내정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지 27일 만이다. 사실상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非)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 배경을 밝혔다.
김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등을 지냈다. 2019년 5월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2021년 4월까지 재직한 후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했다. 당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가 공직자윤리위가 예외규정을 인정해 법무법인 광장에 파트너변호사로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기헌 민정비서관의 내부 승진을 유력히 검토해왔다. 하지만 공직 사회 기강 확립, 민심 동향 파악 등 민정수석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부 인사를 승진시킬 경우 다시 인사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외부 인사 중 청와대 경험이 있는 인사를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