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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방역패스' 시행…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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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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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사적 모임관련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다시 연장, 2월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다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2022.1.17/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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