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방역패스' 시행…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뉴스1
원문보기

'방역패스' 시행…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서울맑음 / -3.9 °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다시 연장, 2월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다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2022.1.17/뉴스1
kwangshinQQ@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