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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방역패스' 시행…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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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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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다시 연장, 2월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다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2022.1.17/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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