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Pick] '5년' 도피한 A급 지명수배범, 사적모임 단속으로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년간 행방이 묘연하던 마약 사기 사범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6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A 씨 등 일당 6명은 B 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내기 당구를 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A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A급 지명수배는 수사 중인 사람이 도주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체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수년간 도주 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 7일 불법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성군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한 불법 도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노래방에 모여 술을 마시던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수배령을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처벌을 받았다"며 "오랜 시간 도주 중이던 A 씨까지 붙잡히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