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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렸다. 2022.1.17/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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