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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방역당국 "학원 뺐으니...나머지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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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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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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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 확인)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COVID-19) 정례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 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즉시 항고 등을 통해 법원과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은 서울시에 한정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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