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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 가닥…"혼란 최소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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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정부는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법원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혼란이 가중됐다. 아울러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이 서울에만 적용되며, 지역간 차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오는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혼란을 막고자 전국적 해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밀집도 등 시설 특성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결정될 때보다 방역상황이 나아졌고, 국민 혼란이 있는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철회되더라도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방역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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