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들쭉날쭉' 방역패스 우려에…대형마트·백화점 제외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본, 내일 방역패스 대책 발표…"전국적인 기준 통일 등 검토"

노컷뉴스

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원의 판결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부터다. 당시 판결은 또 서울 거주 12~18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도록 했다.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인용할때는 성인·청소년을 모두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었다.

과밀한 서울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

노컷뉴스

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원이 3천㎡ 이상의 상점·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효력 정지시킨 것은 재판 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곳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했을 때 얻는 공익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발생이 집중된 서울 지역에서 방역패스를 풀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서울로 장을 보러 가야하느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17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돼 다른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도 서울은 모든 곳 자유 출입…타지역은 학원 등 3곳만 가능

노컷뉴스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내 한 스터디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법원의 지난 14일 판결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서울에서만 모든 시설에 대해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들 청소년은 다중이용시설 17종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없이 출입할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을 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1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 4일 법원이 전국적으로 이들 3곳에 대해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제외 다른 시·도에서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돼 있다.

법원 '전국 적용', '서울 적용' 제각각 판단에 혼선

법원이 재판부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상 지역을 다르게 본 것이 혼선을 키운 1차적인 원인이다. 14일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인들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을 냈는데,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 즉 '지휘'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행정기관 사이 내부행위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4일 판단은 이와 달리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부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4일 같은 법원에서 나온 다른 판결은 보건복지부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통정리는 결국 정부 몫…어떤 결정 내릴까

노컷뉴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무관하게 혼선을 수습해야 할 당사자는 방역당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방역패스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험 시설 등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감염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방역패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업종별 차이를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필수 생활시설까지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필요성을 과학적인 근거로 대지 못해 법원의 설득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