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종교계 소송 법률 대리인 측은 "다음 주 안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지침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돼 서울 내 방역패스는 제한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