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