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과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앞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가운데 서울의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시도는 적용되는 등 적용 기준이 달라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관련 소송이 여럿 남아있어 추가 혼선도 우려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다면서, 다만 방역패스를 과도하게 넓혀 나간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손 반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고 12살부터 18살에도 적용하는 건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 확대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며 정부 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일 중으로 법원 결정에 대응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