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실내에서 대화 안 하면 코로나 전파 매우 낮아"
"기본권 제한, 방역정책 도움 여부 생각해 봐야"
"기본권 제한, 방역정책 도움 여부 생각해 봐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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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폐지하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우수 환기시설을 갖춘 경우 허용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방역 패스 폐지를 제안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도 완화된다.
윤 후보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1 감소하며,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경과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0% 저감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을 잡은 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엔 "(오후) 9시에서 11시, 12시가 되면 코로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거의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약하다"며 "장기간 함께 있거나 마스크를 헐겁게 차거나 대화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9시 영업제한은 모빌리티를 줄여서 방역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하나의 기본권인데 그렇게 제한해서 과연 방역정책에 큰 도움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본권 제한은 공익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소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과 같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비말 전파가 1.8m를 넘어가면 마스크를 안 써도 비말전파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약에는) 4㎡당 1명으로 돼있다"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바이러스의 90%가 없어진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으니 그게 된다면 같은 공간에 2배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별도 환기시설을 갖추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고 일단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식당, 주점, 노래방 이런 데는 우수 환기시설 분류 업소가 되면 이걸 두배로 늘려주자고 말씀드린 건데, 시설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 생필품 사려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라며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동안에 부스터샷 안 맞았다고 제한하는 건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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