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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돼? 안돼? 같은 법원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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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본권과 국가 방역조처

판사마다 중점 가치관 달라

재판부 방역패스 판단 엇갈려


한겨레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1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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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타당한지부터 백신 효과까지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9종에 대해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판결 30일 후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기본생활 영위에 필요한 필수적인 이용시설로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황장수 혁명21 당대표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별개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형점포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미접종자의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고 △소형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방역패스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3천명 이상을 기록해 중대한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효과에 대해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방역패스) 처분 효력을 유지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어떤 재판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백신으로 인한 의료대응 여력 확보와 중증화율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코로나 백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행정4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백신 효과는 인정했다.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부마다 제각각 판단을 내놓는 이유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방역조처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판사마다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방역 vs 기본권…법원 판단도 시험대 올랐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법원이 심리하는 행정소송은 6건이다. 헌법재판소에도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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